YTN 서울 상암동 사옥.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2명뿐”이라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며 2인 체제의 의결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방통위 설치법상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며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1심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임시로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승인 처분을 의결한 위원 중 한 명인 이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바 있어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진이엔티는 유관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000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라고 강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