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서 공정성과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해 검토하기로 하고 2개월 이상 지났다”며 “현재 (결론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위한 심사 계획이 의결됐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방통위는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매각 의결을 보류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 설명회를 열고 유진그룹에 대한 승인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진그룹이 제출한 400쪽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심사할 심사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매각을 승인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새로운 심사위원회를 발족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단통법 폐지 결정과 병행해 이른 시일 내 시행령부터 손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