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만원’ 문화누리카드 오전 9시부터 발급 시작…지원 자격은?

‘최대 35만원’ 문화누리카드 오전 9시부터 발급 시작…지원 자격은?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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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최대 35만원의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신청서 발급이 일제히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신청서 사업은 지난해 별도로 발급됐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문화상품 구입뿐만 아니라 여행, 놀이공원, 숙박, 관광지, 항공권 및 축구·농구·야구 등 스포츠 관람까지 이용 가능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되고 신청 세대에 청소년이 있으면 연간 5만원 한도 내 카드를 최대 5명까지 발급한다. 즉 청소년 5명이 있는 가구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의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는 730억원으로 올해 144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뒤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부는 도서벽지, 장애인, 고령층 등 자발적 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기획 사업을 운영해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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