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사드 소설 청소년유해물로 변경

‘판매금지’ 사드 소설 청소년유해물로 변경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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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간행물 판정을 받고 사실상 판매금지된 프랑스 작가 마르키 드 사드(1740-1814)의 소설 ‘소돔의 120일’이 재심을 통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변경됐다.

유해간행물 판정은 배포중지와 수거를 명령하는 최고 수위의 제재지만 청소년유해물이 되면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를 하고 비닐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일 열린 재심위원회에서 ‘소돔의 120일’에 대해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간행물윤리위는 “’소돔의 120일’이 성적 또는 폭력적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의 내면을 파헤쳐 보려고 시도했고 보부아르나 사르트르 등 여러 작가와 사상가에게 영향을 준 고전으로 판단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출판사인 동서문화사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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