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에 위치한 간사이의과대 전경. 간사이의과대 홈페이지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조선중고급학교(교토시) 학생 A군은 2018년 간사이의과대(오사카부 히라카타시)에 응시하기 위해 입학자격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조선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가 아니라) ‘각종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응시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일본에서 조선학교는 대부분의 보통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학교교육법 제1조 규정 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종학교 출신자의 경우 고교졸업정도인정시험(한국의 검정고시와 비슷)을 통과해야 대입 응시자격이 주어졌지만, 현재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입학자격을 판단할 수 있게 돼 통상적으로 고졸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A군의 담임으로 입시를 지원했던 교토조선중고급학교 교사 유학철(32)씨는 “학교의 존재가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간사이의대 입시요강에는 각종학교 출신자를 입시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당한 뒤 대학 측에 이유를 물어도 ‘각종학교이기 때문에‘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간사이의대의 조치에 대해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학교 종별을 이유로 입학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조선학교 학생의 심정을 헤아렸으면 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간사이의대 측은 교도통신의 취재에 “변호사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어 별도의 코멘트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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