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6년전 주총서 “韓판결 수용해야”

신일철주금 6년전 주총서 “韓판결 수용해야”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31 20:58
수정 2018-11-01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원이 공식입장 밝혀…판결 뒤엔 딴소리, 자민당 “제3국 중재위 회부 추진” 결의안

지난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했던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31일에도 비난을 이어 갔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물리적 행동보다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해 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자민당은 이날 합동부회를 열고 조만간 일본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회부를 일본 주도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임원이 과거 자사 주주총회에서 한국의 강제 징용 판결을 수용할 뜻을 밝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따르면 2012년 6월 26일 열렸던 주총에서 당시 이 회사의 사쿠마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지원모임 관계자는 “주총에서 임원이 한 발언은 회사가 미리 정한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 자료에서는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우리 회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한다”며 사쿠마 상무의 발언과 동떨어진 입장을 취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1-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