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규정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의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는 합동회의 결과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생식 보조 의료 시술에 따른 친자 관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특례법안 골자를 승인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아이의 모친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이른바 ‘대리 출산’의 경우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아이 어머니가 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집권 자민당의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는 합동회의 결과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생식 보조 의료 시술에 따른 친자 관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특례법안 골자를 승인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아이의 모친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이른바 ‘대리 출산’의 경우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아이 어머니가 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6-2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