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국경 인근 낙도 강제수용 입법 추진

日자민당, 국경 인근 낙도 강제수용 입법 추진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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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입 막게 내년 국회 처리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국경 근처 무인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토지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무인국경 낙도관리 추진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에 의한 낙도 매입을 방지하고 해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안은 국경에 인접한 낙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주권 침해로 이어질지 모르는 행위가 벌어질 경우 민간 소유지를 토지수용법 규정에 준해 국가가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할 때 이러한 강제 수용 규정이 사실상 없어 외국 자본에 매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법안에는 무인도에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등대를 설치하고 기상관측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규정도 명기될 방침이다. 국유지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자연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국가가 지자체와 연계해 소유자나 토지의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도 할 방침이다.

일본 내에서 국경 근처의 무인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10년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높아졌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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