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도쿄 조선총련 중앙회관 매각 문제 북·일 교섭 변수로

[세계의 창] 도쿄 조선총련 중앙회관 매각 문제 북·일 교섭 변수로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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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방법원 “매각 허가”에 총련 항고…도쿄고등법원 어떤 결정 내릴지 촉각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중앙회관 매각 문제가 북한과 일본 간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정부 간 공식협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북한 측 수석대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지난 1일 공항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송 대사는 “총련 회관 문제는 실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일 관계 진전 속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일본 측에)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북·일관계 개선의 전제로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면, 북한은 총련 회관 문제로 맞서게 된 형국이다.

발단은 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됐다. 총련회관의 토지, 건물 매각을 지방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총련은 이에 반발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행 항고를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총련회관이 경매에 부쳐진 것은 과거 총련이 총련계의 신용조합으로부터 627억엔에 달하는 융자를 받고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련계 신용조합이 부실채권을 안고 1997년 이후 잇따라 파산하면서 일본 정부는 1조엔의 공적자금을 쏟아 정리하게 된다. 이어 정리회수기구(RCC)가 총련이 남긴 부채 회수에 나서 중앙회관을 경매에 부친 것이 2013년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에 있는 사이후쿠지라는 절의 주지가 45억 1900만엔에 낙찰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매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구입을 포기했다. 2차 경매는 같은 해 10월 몽골의 민간기업 ‘아바르’가 50억 1000만엔을 제시했으나 법원이 서류 불미를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법원은 2차 경매에서 22억 1000만엔을 써낸 마루나카 홀딩스에 총련회관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총련의 진길상 권리복지국장은 “2차 경매의 1, 2위 응찰가격 차가 보증금 5억 3300만엔을 크게 웃돌아 마루나카 홀딩스에는 차순위자 구입자격이 없는데도 법원이 서류 불비라는 이유로 아바르를 배제하고 마루나카에 매각허가를 내린 것은 총련을 지금의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총련 문제에 밝은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전 교도통신 서울특파원)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베 신조 정권의 입김이 경매 과정에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향후 북·일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회관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흥미롭게 됐다”고 말했다.

도쿄고등법원이 총련의 집행항고를 기각할 경우 총련은 최고법원(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계획이다. 마루나카 홀딩스 측은 지난달 24일 “건물을 총련에 빌려주는 일은 없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명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총련이 지금의 건물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 사진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

[용어 클릭]

■총련 중앙회관 1963년 야스쿠니 신사 바로 옆 도쿄 지요다구 후지미로 옮겨와 총련 결성 30주년인 1986년에 재건축됐다. 비자발급 등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해온 총련의 상징이기도 하다.
2014-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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