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딸 게임 다운로드 결제했다가 ‘693만원 폭탄’ 맞은 72세 아버지

11세 딸 게임 다운로드 결제했다가 ‘693만원 폭탄’ 맞은 72세 아버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7-04 18:02
수정 2020-07-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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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커밍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스티브 커밍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환갑 지나 늦둥이 딸을 본 영국인 아버지 스티브 커밍(72)은 11세 딸이 온라인 게임을 다운로드받겠다고 하자 지난 4월 16일 자신의 체크카드로 4.99 파운드(약 7450원)를 결제했다.

그러곤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도 인기가 높아 전 세계 가입자가 1억명인 로블록스(Roblox)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다운로드는 공짜였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를 불러내 게임을 할 때마다 매번 결제해야 했다. 딸은 한 번 다운로드 받으면 다음부터는 공짜인 것으로 알았다. 마침 코로나19 봉쇄로 학교에도 갈 수 없어 심심하던 차에 이 게임에 매달렸다.

한달쯤 뒤 스티브가 체크카드의 계좌를 살펴보니 0.99 파운드에서 많게는 9.99 파운드까지 수도 없이 결제돼 모두 4642 파운드(약 693만원)가 청구돼 있었다. 잔고 가운데 3500 파운드가 결제돼 잔고 부족 상태로 나왔다.

물론 스티브가 나이도 많고, 온라인 결제에 무지한 것도 화근이었다. 그는 온라인 뱅킹도 이번에 처음 해봤다고 했다. 결제 방식을 안내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딸애에게 말했더니 정말 놀라더군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이런 회사들이 아이들에게 덫을 걸어놓을까? 약점 많은 이들에게 덫을 걸어놓는다는 말인가?” 그는 더 나아가 정부가 끼어들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 내 연금에서 나간다. 내겐 진짜 많은 돈이다. 팬데믹 끝나면 딸과 함께 휴가 가려고 생각해둔 돈이었다. 그런데 지금 휴가도 못 가고 잔고도 빈털터리다.”

BBC에 하소연한 것이 통했는지 로블록스는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우리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품 구입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 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능하면 언제라도 부모님과 접촉해 적절한 환불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 우리 답은 이렇다.”

스티브의 은행 HSBC는 “커밍 씨의 처지에 대해 공감한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을지 이해가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으며 상세히 상황을 살펴봐 비자의 분쟁 규정에 맞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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