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쇼헤이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카멜백랜치-글렌데일에서 열린 LA다저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에서 미소짓고 있다. 2024.2.27 피닉스 AP 연합뉴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은 27일 해당 소식을 전하며 “회사에 문의했을 때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NN에 따르면 이 중국 업체는 “오타니가 야구 선수냐? 몰랐다”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상표 출원 사이트에는 ‘오타니 쇼헤이’의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 업체가 최소 2개 이상이 확인된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12월 신청했다. 중국 푸젠성의 한 회사는 티셔츠, 유아복, 모자, 양말 등 의류 부문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타니 쇼헤이의 한자 이름은 大谷翔平(대곡상평)이다. 회사 측은 원래 오타니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두 글자를 추가했는데 이름이 일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표가 정말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달라. 내 브랜드 이름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오타니 쇼헤이’ 상표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야부타 타카유키 변호사는 “‘大谷翔平’ 한자가 들어간 티셔츠를 상표 등록한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중국에서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면서 “중국 시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상표 등록 선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악명이 높다. 일례로 무인양품(無印良品·MUJI)이 중국 진출을 시도할 당시 이미 상표 등록을 마친 현지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