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역 보복’ 중국, 한·일 국민 ‘中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

[속보]‘방역 보복’ 중국, 한·일 국민 ‘中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11 16:23
수정 2023-0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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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이날부터 곧바로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 사진은 중단 사실을 모른 채 10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찾은 시민들. 뉴스1
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이날부터 곧바로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 사진은 중단 사실을 모른 채 10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찾은 시민들.
뉴스1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중국 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날 때 받는 방문비자(S2), 사업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비자(M) 발급이 멈췄다. 관광비자(L)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때 끊겼다. 단 취업비자(Z)와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방문 장기비자(S1)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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