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환생한 줄” 모두에 추앙받던 男…미성년 여승에게 한 짓

“부처 환생한 줄” 모두에 추앙받던 男…미성년 여승에게 한 짓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6-26 18:18
수정 2024-06-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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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바하두르 봄잔이 2008년 나무 아래서 수행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람 바하두르 봄잔이 2008년 나무 아래서 수행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10대 시절 수개월간 움직이지 않고 명상할 수 있다고 알려지며 ‘부처 소년’으로 명성을 얻은 네팔 남성이 미성년 여성 승려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네팔 남부 사를라히지법은 ‘부처 소년’ 람 바하두르 봄잔(33)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봄잔이 이번 판결로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선고는 오는 7월 1일 이뤄진다.

봄잔은 2020년 자신의 아쉬람(승려들이 수행하며 거주하는 곳)에서 미성년 여승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네팔의 한 여승이 “2018년 내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봄잔이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고발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봄잔은 미성년 성학대 혐의 외에도 여러 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다만 폭행 혐의와 관련해 봄잔은 “피해자들이 명상을 방해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봄잔은 10대이던 2005년 나무 아래에서 음식과 물 없이 수개월간 움직이지 않고 명상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처 소년’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를 보기 위해 수만명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2007년 첫 설교 때는 3000여명이 몰렸다.

하지만 그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면서 은신했고, 지난 1월 체포됐다. 은신 이전까지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봄잔은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봄잔의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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