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하철역에서 여성 옷에 소변 뿌려
“‘옷 더러워졌다’며 말 걸기 위해 범행”
서울신문DB
2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한 여성의 옷에 자신의 소변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31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싱가포르달러(약 12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싱가포르의 니콜 하이웨이 MRT(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한 여성을 쫒아간 뒤 여성의 옷에 자신의 소변과 밀가루를 섞은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옷에서 나는 악취 탓에 새의 분변을 맞은 줄 알고 휴지로 닦아내려 했으나, 얼룩이 지워지키는커녕 더 번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여성에게 “당신의 옷이 더럽혀졌다”고 알려주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두 명의 여성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