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의료전문가 승인과 당사자 동의 필요


태국 방콕 왕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6.17 AP 연합뉴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성범죄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전날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법안은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 의료전문가의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상원은 찬성 145표, 기권 2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화학적 거세는 3개월마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1회당 약 10만밧(360만원)이 소요된다.
태국 교정당국에 따르면 2013~2020년 성범죄를 저지른 1만 6413명 중 4848명이 재범이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과 화학적 거세가 성적인 욕구를 줄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반박이 맞선다.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지며, 이후 왕실의 허가를 거쳐 발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태국은 폴란드, 한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미국 일부 주에 이어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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