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때려달라” 침입했더니 남의집, 의뢰인은 경찰 신고

“빗자루로 때려달라” 침입했더니 남의집, 의뢰인은 경찰 신고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5-29 09:51
수정 2020-05-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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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성이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달라며 페이스북에서 인연이 닿은 두 남성에게 자신의 집에 무기를 지니고 침입해 자신의 속옷으로 자신을 묶고 빗자루로 때려달라고 제안했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그리피스 근처에 사는 의뢰인은 뜻대로 일이 풀리면(?) 5000 호주달러(약 410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남자는 지난해 7월 의뢰인이 건넨 주소로 찾아갔다. 새벽 6시 15분 그 집 주인은 주방에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가끔 들러 모닝커피를 끓이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생판 모르는 남자(의뢰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제야 주인이 불을 켰더니 두 남자가 정글 숲을 헤칠 때 쓰는 큰 칼 마체테를 든 채 침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곧바로 실수했음을 깨닫고 악수하자는 듯 손을 내밀며 “미안, 친구”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50㎞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놓고 두 남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두 남자는 곧바로 의뢰인이 사는 집으로 차를 운전해 갔는데 의뢰인이 보니 정말로 르로이란 이름의 남자가 바지에 엄청 커다란 칼을 숨기고 있었다. 의뢰인은 베이컨과 계란, 국수로 아침을 대접하며 뒤로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무리 자신이 부탁했더라도 마체테처럼 무지막지한 흉기를 들고 찾아올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결국 두 남자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NSW 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이 사건의 일들은 모두 이례적”이라며 두 남자가 마체테 같은 흉기를 지니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무기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르로이의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르로이의 변호인은 “이건 일종의 상업적 합의였다. 침입에는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변호했는데 재판부에 먹혔다고 현지 AAP 통신은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무기를 든 채 침입해 빗자루로 자신을 때려 달라고 해놓고 정작 마체테같은 무지막지한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까지 받게 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무기를 든 채 침입해 빗자루로 자신을 때려 달라고 해놓고 정작 마체테같은 무지막지한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까지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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