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독제 30병에 3억원…구급차 1500만원
보험사가 병원과 ‘흥정’해 의료비 낮춰
서울신문 DB
미국에서 뱀에 물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두살배기에게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청구됐다. 보험사가 병원과 ‘협상’을 벌여 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그럼에도 아기의 부모는 수천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사는 브리글랜드 페퍼(2)는 집 뒷마당에서 놀다가 방울뱀에 오른손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 린제이 페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브리글랜드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브리글랜드의 오른손이 보랏빛을 띄며 퉁퉁 부은 사이, 의료진은 아이의 팔에 링거를 꽂는 데 어려움을 겪다 골수에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을 통해 항독제 ‘아나빕’을 투여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이송된 브리글랜드는 아나빕을 추가 투여받은 끝에 부종이 서서히 가라앉았고, 며칠 뒤 퇴원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브리글랜드의 가족은 얼마 후 집으로 날아든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경악했다.
청구서에는 구급차를 두 차례 이용하고 며칠 동안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며 29만 7461달러(4억 1000만원)가 적혀 있었다. 이중 항독제가 21만 3278만원(3억원)에 달했다.
브리글랜드가 처음 도착한 응급실에서 투여받은 항독제 10병이 9만 5746달러, 소아중환자실에서 투여받은 항독제 20명이 총 11만 7532달러로 책정됐다.
‘부르는 게 값’인 미국 의료비우리나라와 같은 공공 의료보험 대신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이마저 문턱이 높은 미국은 의료비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브리글랜드의 경우 병원에서 투여받은 항독제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가격이 높고, 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항독제에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모든 응급실에 충분한 양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거액의 구급차 비용이 추가됐다고 WP는 덧붙였다.
의료비가 ‘부르는 게 값’인 탓에, 보험사가 병원과 흥정을 벌여 의료비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다. 브리글랜드의 경우 보험사가 병원과 항독제 비용을 낮춰달라는 협상을 벌인 끝에 7200달러(990만원)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다만 몇 달 후 브리글랜드의 집에는 구급차 이용료로 1만 1300달러(15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브리글랜드는 뱀에 물린 오른손에 신경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왼손잡이가 됐다고 린제이 페퍼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