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유 재산보다 많아 빚내야
트럼프 “선거 개입”… 즉각 항소
모금 나서자 하루 만에 1억여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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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사 사기 혐의와 관련해 뉴욕주에 3억 6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3억 5500만 달러,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로 나왔다. 이날 판결에서 엔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벌금과 합하면 그가 한 달 내 지불할 벌금은 4억 5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현지 매체가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 주식이나 현금 등가물은 2억 9400만 달러 규모로, 벌금을 모두 납부하려면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고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벌금을 내주겠다며 모금에 나섰다. 미국 부동산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 엘레나 카돈은 이날 ‘고펀드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액 모금 사이트를 개설해 24시간 만에 8만 4354달러(1억 1000만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