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상원, 동성결혼 보호 ‘결혼존중법’ 통과

[속보] 美상원, 동성결혼 보호 ‘결혼존중법’ 통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1-30 10:18
업데이트 2022-11-30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찬성 61 반대 36… 공화당서도 12명 찬성
바이든 “성소수자 등 수백만명 권리 보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결혼존중법’에 대해 취재진에게 얘기하고 있다. 2022.11.30 EPA 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결혼존중법’에 대해 취재진에게 얘기하고 있다. 2022.11.30 EPA 연합뉴스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명문화한 ‘결혼존중법’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CNN,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동성 및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을 찬성 61, 반대 3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더 큰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어렵지만 거침없는 행진의 일부”라고 말했다.

결혼존중법은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져 이르면 다음주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LGBTQI+(성소수자)와 인종 간 커플, 그들의 자녀 등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당의 업적”(bipartisan achievement)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로 동성 간 결혼의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우위가 된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동성결혼 권리를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