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북 ICBM급 미사일 사정권’에서 사드 요격시험 “성공” 발표한 미국

[영상] ‘북 ICBM급 미사일 사정권’에서 사드 요격시험 “성공” 발표한 미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30 22:24
업데이트 2017-07-31 09: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이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사드 발사 모습
사드 발사 모습 서울신문DB
이번 요격 시험은 지난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일로부터 약 1주일 뒤인 지난 11일 화성-14형 사정권 안에 드는 알래스카주에서 사드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시험은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태평양 공중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주의 사드가 탐지, 추적하고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말에는 북한이 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약 보름 만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미사일(GMD)로 ICBM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