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사태 당시 탑승객들에 탑승료 보상

유나이티드항공, 사태 당시 탑승객들에 탑승료 보상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3 11:09
업데이트 2017-04-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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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항공 기내에서 끌려나간 승객
유나이티드 항공 기내에서 끌려나간 승객 9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질질 끌려가는 승객. 이 승객은 오버부킹 때문에 내려야 하는 승객으로 찍혔으나 내리지 않다가 당국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트위터 캡처]
탑승 정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논란이 된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게 탑승료를 보상하기로 했다.

유나이티드의 매건 매카시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3411편 탑승객들은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마일리지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탑승료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9일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출발하려던 유나이티드항공 3411편에 뒤늦게 도착한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 승객 중 4명을 임의로 선택해 강제 하차시켰다.

지명받은 승객 중 69세의 데이비드 다오는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보안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이 상황이 담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전세계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나이티드항공의 오스카 무노스 사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다오는 12일 사건관련 보도 내용과 각종 자류를 첨부해 쿠크 카운티 법원에 항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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