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 지목… ‘친족등용 금지법’ 위반 소지도
오는 20일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오른쪽)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위험한 결정’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AFP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11일 기자회견 때 쿠슈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슈너가 공식 직책까지 맡게 되면 트럼프 정권의 명실상부 ‘최고 실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대선 기간에 장인인 트럼프 당선인의 연설문 작성에서부터 정책 수립, 일정과 자금 관리 등 모든 분야를 진두지휘하며 트럼프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
2009년 이방카와 결혼한 쿠슈너는 올해 36세이며 정통 유대교 신자이자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다. 하버드대학 사회학과,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다. 2007년 미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인 뉴욕 맨해튼 5번가의 2조여원대 빌딩을 사들여 주목받은 데 이어 주간지 ‘뉴욕옵서버’를 인수, 언론계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공직 경험은 전혀 없다.
미 언론은 쿠슈너의 백악관행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와 함께 ‘친족등용 금지법’(Nepotism rule)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67년 만들어진 연방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다. 앞서 쿠슈너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면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1-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