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12명 중 9명이 백인… “몸싸움 중 총격은 정당방위”

배심원 12명 중 9명이 백인… “몸싸움 중 총격은 정당방위”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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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배심 불기소 결정 왜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았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은 정수리, 눈, 턱, 오른쪽 가슴, 오른팔에 최소 6발의 총알을 맞고 죽었다. 조준사격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일부 목격자는 그가 총을 맞을 당시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흑인 사회는 대런 윌슨 경관의 기소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으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윌슨 경관을 기소할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윌슨 경관은 유죄판결은커녕 재판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윌슨 경관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의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불기소 처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배심의 결정을 대독한 매컬러크 검사는 “팩트와 픽션은 구분돼야 한다”며 “경관의 기소를 주장하는 여러 증언 중 물증과 모순되는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총을 쐈다”는 피해자 측 증언보다 “몸싸움 중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사했다”는 가해자 측 증언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인터뷰한 대다수 전문가는 “경찰의 정당방위를 옹호해 온 대배심의 경향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입을 모았다. 마크 채멀 변호사는 “현행법상 경찰관 목숨이 위태롭다고 판단할 때는 경고사격을 하지 않고 바로 실탄을 쏠 수 있으며 위협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쏠 수 있다”면서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피고인을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배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소 결정을 하려면 배심원 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백인 9명과 흑인 3명으로 이뤄진 대배심의 구성상 기소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인권변호사 신시아 히난은 “배심원들의 편견이 작용한 결정”이라며 “9·11 테러 이후 경찰 공권력은 신성불가침이 됐다. ”고 말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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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Grand jury) 미국은 형사재판의 첫 관문인 기소 단계부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식재판에서 피의자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단(소배심)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배심이라고 한다.
2014-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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