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자체, 피자집 철거하려다 공갈 혐의로 67억 배상

美지자체, 피자집 철거하려다 공갈 혐의로 67억 배상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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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인근의 한 중소도시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한 피자집 철거를 추진하다 공갈 및 갈취 시도 혐의로 제소돼 650만 달러(약 67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마운트프로스펙트에서 40여 년째 피자집 ‘이 올드 타운 인’(Ye Olde Town Inn)을 운영 중인 토드 커티스(75)는 이날 마운트프로스펙트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가로 650만 달러를 받는데 합의했다.

커티스는 지난 2008년 마운트프로스펙트 시가 재개발을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을 철거하려 하자 시와 개발업체 ‘오즈 디벨롭먼트’(Oz LLC)를 ‘공갈매수 및 부패조직 처벌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RICO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RICO법은 미국 연방정부가 애초 범죄조직 소탕용으로 만든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연방법원은 조직범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했으며 그 결과 부패조직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커티스는 “시 당국이 개발업체와 협력해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며 RICO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커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개발업체 측에 이번 합의금과 별도의 210만 달러(약 23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마운트프로스펙트 시의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커티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마운트프로스펙트 시와 시측 보험사는 커티스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 200만 달러(약 21억원)를 포함한 총 65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측 부담은 43만9천 달러(약 4억5천만원),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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