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韓불교계 ‘도난 밀반입’ 고려불상 “日반환 서면보증 추진”

日매체, 韓불교계 ‘도난 밀반입’ 고려불상 “日반환 서면보증 추진”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4-11-19 21:49
수정 2024-11-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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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문화재청 제공
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문화재청 제공


서산 부석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일본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전후 반환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부석사는 고려 불상을 이전 소장처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에 보내기 전 100일 동안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이에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이를 용인했다.

한국 불교계는 간논지가 바라는 ‘확실한 반환’과 관련해 서면 보증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면 보증은 부석사 주지와 부석사 본사인 충남 예산 수덕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간부 등 3명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주 부의장은 교도에 “불교적인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반환 약속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다음주 일본을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 한일 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때 고려 불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에 대해 부석사는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다만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 불상은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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