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디지털시장법 ‘1호’될 듯

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디지털시장법 ‘1호’될 듯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6-25 13:26
수정 2024-06-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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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가 올해 3월 DMA를 전면 시행한 뒤로 애플이 ‘법 위반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을 시작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유럽의 압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EU가 DMA를 전면 시행한 뒤로 실제로 법 위반 결론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말고도)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애플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애플이 여러 제약을 부과해 어려움이 크다고도 했다. 이렇게 고객을 다른 결제 방식으로 유도해도 애플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예비 조사 결과에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내놓는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높아진다.

EU의 DMA 조사는 다른 법 위반 조사와 달리 기업 측이 시정 조치를 해도 중도에 마무리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애플은 과징금 자체를 피하기 힘들어진 만큼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우리는 EU의 법을 준수해 왔다”면서 “앱 개발자 가운데 99% 이상이 우리가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조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집행위는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아이폰 등 자사 제품에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약 740원)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EU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DMA는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이서 EU가 미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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