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니까 병원 데려다줘요” 택시 된 구급차…앞으론 ‘벌금’ 받겠다는 日

“열나니까 병원 데려다줘요” 택시 된 구급차…앞으론 ‘벌금’ 받겠다는 日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6-11 10:56
수정 2024-06-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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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방도시가 119 신고 남용이 계속되자 ‘벌금형’이라는 대책을 꺼내들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이송된 뒤 의료진 판단하에 입원하지 않게 되면 벌금 7700엔(약 7만원)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NHK에 따르면 일본 미에현 마쓰자카시는 이달부터 구급차로 옮겨져도 ‘긴급성이 없었다’는 의료진 판단을 받아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이달부터 인당 7700엔을 징수하기로 했다.

인구 15만 마쓰자카시에선 지난해 구급차 출동 건수가 1만 6000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마쓰자카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일본의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에서 약 760만건을 기록해 2년 연속 최다를 갱신했다.

119 신고 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은 사상 처음으로 10분을 넘겼다. NHK는 “심정지 환자는 구명 조치 없이 10분을 넘기면 생존율이 극히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구급차를 부르는 국민의 ‘마음의 벽’이 낮아졌다고 봤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사소한 증상에도 119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치현 세토시에 있는 도세이병원에선 최근 구급 이송된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열이 나기만 해도 걱정된다며 구급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다”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이송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반대로 늘어나서 놀랐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병원, 소방 당국 판단에 따라 ‘구급차 유료화’ 정책을 지난 1월 결정했다. 경증의 경우 구급차를 부르기 전 지역의 진료소 등을 먼저 이용하도록 해 119 신고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다. 대상 병원은 365일 24시간 체제로 입원이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받는 이른바 ‘2차 응급’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우선 한정됐다.

일각에서는 ‘위급 환자가 신고를 망설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마쓰자카시 관계자는 “징수 대상은 모든 신고자가 아니며,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긴급성이 있었는지 의료진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평소와 모습이 다를 때 등은 주저하지 말고 119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치하라 도시히코 도세이병원 구명구급센터장은 “응급의사로서는 모든 환자를 받아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경증 환자를 계속 받아들이면 언젠가 중증 환자에게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환자들이) 구급차 외의 내원 방법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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