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성폭행으로 8년형 받은 한국 대기업 직원, 태형 왜 면제받았나

싱가포르서 성폭행으로 8년형 받은 한국 대기업 직원, 태형 왜 면제받았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5-15 18:44
수정 2024-05-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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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전경. AFP 연합뉴스
싱가포르 법원 전경. AFP 연합뉴스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잠든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다가 8년 4개월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13일 한국인 조모(51)씨가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여성(25)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수영장 옆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조씨가 자기 위에 올라온 것을 보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조씨는 강간 시도로 징역형만 선고받았으며 나이가 50살이 넘어 태형은 모면했다. 그는 2022년 6월 단기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해 대기업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9층에서 4명의 동료와 함께 살았다.

피해 여학생은 14층에서 다른 5명의 학생과 함께 살았으며, 조씨와는 생면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젊은 여학생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본 것은 비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한국에서 추석 연휴였던 2022년 9월 발생했는데, 조씨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추석을 즐기기 위해 13층의 동료가 사는 집을 방문했다. 이어 새벽쯤 자신이 사는 집으로 향했다.

피해 여학생도 클럽에 갔다가 새벽 2시 50분쯤 귀가했으며, 식료품을 사서 수영장을 지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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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태형 장면. 커뮤니티 캡처
싱가포르의 태형 장면. 커뮤니티 캡처
피해 여성은 3시 50분쯤 수영장의 근처의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4시 25분쯤 조씨는 여성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씨는 여성을 건드려도 반응이 없자 신체 여기저기를 만지다가 속옷까지 벗겼다.

이런 범행 장면은 수영장의 감시 카메라에 일부분 촬영됐고 당시 수영장과 아파트 로비의 조명은 켜진 상태였다.

여성은 술에 취해 졸린 상황이었지만, 애써 저항해 4시 45분쯤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성은 피해 상황을 아파트에 신고했고,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피해 정황을 확인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과 50살 이상의 남성은 태형이 면제되며, 16세 미만의 소년도 태형을 당할 수 있다.

태형에 사용되는 등나무는 길이가 약 1.5m이며 법적으로 지름이 1.27㎝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에게는 가벼운 등나무가 사용된다.

태형은 한 번에 최대 24대를 실행하고, 한 경찰이 6대씩 집행한다. 태형이 끝나면 상처 치료 약을 받게 되며, 매질 당한 엉덩이가 완전히 낫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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