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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1급 발암물질 묻은 고양이 돌아다녀”…만졌다간 ‘이렇게’ 됩니다

“日서 1급 발암물질 묻은 고양이 돌아다녀”…만졌다간 ‘이렇게’ 됩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13 09:14
업데이트 2024-03-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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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크롬’이 든 수조에 빠졌다가 탈출하는 고양이와 발자국. 아사히신문 캡처
‘6가 크롬’이 든 수조에 빠졌다가 탈출하는 고양이와 발자국. 아사히신문 캡처
일본에서 1급 발암물질이 든 수조에 빠졌다가 탈출한 고양이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양이의 행방은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시는 주민들에게 “고양이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소재의 한 금속도금 가공공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6가 크롬’이 담긴 수조에 빠졌다가 탈출했다.

고양이가 이 수조에 빠진 사실은 지난 11일 오전 7시쯤 공장에 출근한 직원이 탱크 근처에 고양이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쯤 공장 밖을 걸어나가는 고양이의 모습이 찍혔다.

6가 크롬이 담긴 수조는 가로 2.2m, 세로 2m, 높이 3.4m의 크기다. 당시 수조 위에 시트를 덮은 상태였지만, 시트 일부가 말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측은 수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6가 크롬 수조는 시트로 뚜껑을 덮고 있었다. 6가 크롬은 약 50도 정도의 온도라서 고양이가 몸을 녹이기 위해 시트 위에 올라탔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대책을 잘 세워놓겠다”고 해명했다고 일본 매체 스마트 플래시는 전했다.

6가 크롬은 공업용 제품을 도금·가공할 때 사용된다. 액체 상태로 닿으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눈에 닿으면 실명 위험도 있으며 호흡기의 점막에 심한 장애를 주기도 한다. 인체에 매우 유해해 유럽 일부 국가에선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기도 하다.

이 액체가 묻은 고양이를 만지면 피부가 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시는 고양이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상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를 발견한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시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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