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도 거액 지급 보증비 예치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사기 대출 의혹 재판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 6400만 달러(약 486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 달러를,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했으나 이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벌금과 배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등가물은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2억 9400만 달러(약 3900억원)다.
판결에서 결정된 3억 달러 대의 벌금액을 모두 내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예치금을 법원에 맡기는 대신 보증회사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보증 회사에 손해 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줘야 하기에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 수수료만 약 1800만 달러(240억원)에 달한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지연 이자까지 가산돼 벌금액은 불어날 수 있다.
앞서 미 NBC 뉴스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마테이 변호사는 잇따른 배상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의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