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문자 500건 보낸 美판사
항의 빗발치자 결국 조기 퇴임
성명서 잘못 행위 인정 안 해
“변호사로 활동 할 것”
오클라호마주 챈들러에 위치한 링컨타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도중 트레이시 소더스트롬 판사가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13일(한국시간) 미 CNN 방송은 미 오클라호마주 링컨 카운티 지방판사 트레이시 소더스트롬이 사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해 7월 재판에서 불거졌다. 당시 해당 판사는 2018년 여자친구의 2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한 소더스트롬 판사는 재판 도중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딴짓을 했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혀있었다.
영상에는 판사가 책상 아래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만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 모습은 소셜미디어(SNS)로 퍼졌고, 소더스트롬 판사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퇴임 청원에는 “판사가 변호사, 배심원, 증인을 조롱하는 문자를 썼다”,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등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그는 재판에 나선 검사에 대해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며 불평하기도 했다.
서울신문DB
당초 소더스트롬 판사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월까지였지만, 퇴임 요구 청원이 빗발치자 조기 퇴임하기로 했다.
성명에서 그는 “내 핵심 신념과 정직성, 준비성, 원칙, 열정은 판사가 아닌 변호사일 때 더 잘 활용될 것”이라며 “정보를 전파하고 개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사법부 재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매체에 따르면 퇴임 합의 계약에는 소더스트롬 판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어떤 인정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그가 공직에 출마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