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공보호강화선고제’ 법안 통과
위험 범죄자, 형기 마쳐도 석방 안돼…평가 거쳐야
싱가포르 전경. 싱가포르관광청
6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Sepp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일반적인 징역형과 Sepp 중 더 적합한 방식을 결정한다.
Sepp 해당 범죄자는 5~20년간 수감되면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해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형기 이후에는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하다.
당국은 현재 기준으로 Sepp가 적용될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Sep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금은 종신형을 받지 않는 이상 위험한 범죄자도 모두 석방된다”며 “많은 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 확률이 높음에도 형기가 만료돼 풀려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고위험 범죄자가 더는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사회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처벌과 법 집행으로 잘 알려진 나라다. 기물 파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도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