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로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한창준씨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비예스티 캡처
한씨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J.C.H’의 신병을 한국 관할 당국에 넘겼다”며 “그는 권도형의 사업 파트너”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으며 동행 중이던 한씨도 이때 검거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한씨가 한국 당국에 넘겨져 금융투자 서비스, 투자, 자본시장에서의 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서울신문DB
한씨의 범죄인 인도는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여행하려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결정됐다.
권씨와 한씨의 변호인인 고란 로딕 변호사는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에 이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씨와 한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서울신문DB
현재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한 결정은 권씨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를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