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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머스크… “보상패키지 무효”에 74조원 토해낼 판

위기의 머스크… “보상패키지 무효”에 74조원 토해낼 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2-01 01:20
업데이트 2024-02-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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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9주’ 소액주주에 패소
항소 예정… 상급 법원서 결판
반유대주의 논란과 마약 의혹
한 달 안 돼 시총 277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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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한 달 새 시가총액 277조원이 증발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엔 560억 달러(74조원) 규모의 주식을 뱉어 낼 위기에 놓였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이사회 승인을 받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안은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는 과정은 매우 큰 결함이 있다”면서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 머스크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승인할 때 중요 정보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안에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 최대 1억 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 골자였다. 머스크는 보상안 승인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해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총액이 560억 달러(74조 4800억원)로 추산된다.

토네타 측은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이뤄졌을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끼친 영향력을 언급하며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결국 패소하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머스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날 전망이다.

머스크는 주가 급등으로 한때 세계 최고 부호에 등극했지만 ‘반유대주의 논란’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제기한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며 풍파를 겪었다.

지난해 말 7899억 달러(1055조원)에 달했던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한 달도 안 돼 2074억 달러(277조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248.48달러였던 주가가 지난 26일 종가 기준 183달러로 폭락한 탓이다. 테슬라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내내 차 가격을 대폭 할인했다. 그 결과 판매가 늘면서 매출은 2022년 4분기와 비교해 8% 늘어난 약 25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도 안전 문제가 거론되며 생산과 판매가 원활하지 않고 ‘모델2’로 불리는 중저가 신차 출시도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권 기자
2024-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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