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고의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보에 대해 사형 및 정치권리 박탈 판결을 내렸다.
장보는 지난해 2월 아내와 이혼한 뒤 같은 해 11월 내연녀 예청천과 공모해 두 살 딸과 한 살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내연녀 예청천은 남자친구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예청천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가 비열하다며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보는 예청천과 공모해 미성년자인 친자녀 두 명을 살해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고의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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