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끝” 제복 수선해 수감자와 성관계…美 교도관 검거

“결혼생활 끝” 제복 수선해 수감자와 성관계…美 교도관 검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05 13:54
업데이트 2021-07-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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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26년 근무 중 가장 충격적”
변호인 “최근 결혼 생활 끝내 취약했다”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려 바지에 구멍까지 낸 미국의 여성 교도관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티나 곤잘레스. 프레스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페이스북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려 바지에 구멍까지 낸 미국의 여성 교도관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티나 곤잘레스. 프레스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페이스북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려 제복 바지에 구멍까지 낸 미국의 여성 교도관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프레스노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티나 곤잘레스(여·26)는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됐다.

그는 11명의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수감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를 쉽게 하고자 자신의 제복 바지에 구멍까지 냈다. 곤잘레스는 수감자에게 술과 마약, 휴대폰 등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곤잘레스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주변에 자랑하기까지 했다. 곤잘레스의 상사인 스티브 맥코마스는 “26년 동안 근무하며 들은 일 중 가장 충격적이다. 타락한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행동”이라며 판사에게 최대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곤잘레스의 변호인은 “(곤잘레스는) 감옥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최근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이 곤잘레스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곤잘레스가 초범인 점을 이유로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판사는 “당신이 한 일은 끔직하고 어리석은 짓이며 자신의 경력을 망쳤다”라며 “당신은 남은 삶동안 잘못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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