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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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결국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한국정치외교론)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법의 첫 번째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하면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힌 것을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판사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기미야 교수는 이런 추론을 근거로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개입 없이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곤혹’ 발언 내용은?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현안과 관련해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들이 동의할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으로 원고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 ‘다 끝났다’고만 하지 말고 책임있는 대응 필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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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 정치외교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가 파탄으로 내몰리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쪽으로는 이르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원고 측의 항소로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주장을 바꾸지 않은 채 1차 판결의 강제집행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기말 문 대통령 전향적 선택 못할 것” 비관도‘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한 오쿠노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2015년 합의를 살리는 방향의 제안을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응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오쿠노조 교수는 “4월의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해 진보정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 타협했다’는 비판을 들을 위험이 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한국 제안 배척 말고 검토 자세 보여야”

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담판’ 최종 타결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5.1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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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이번 (2차) 판결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외교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안을 전부 배척하지 말고 내용을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는 관련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이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원점으로 돌아가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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