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부부관계 허용” 이탈리아, 재공론화…한국은 가능(종합)

“교도소 부부관계 허용” 이탈리아, 재공론화…한국은 가능(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3 11:29
업데이트 2020-1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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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도 부부관계 허용한다?”
이탈리아, 20년 만에 다시 공론화
유럽의 경우 ‘특별한 면회’ 보편화
우리나라도 ‘가족 만남의 집’ 제도운영 중


2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 정부에서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하자”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내용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안팎의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1박 2일) 가족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허용한다. 복역 기간 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탈리아에서는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으나 뜨거운 찬반 논쟁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탈리아 교도소/연합
이탈리아 교도소/연합
유럽 ‘특별한 면회’ 보편화…우리나라도 운영 중
유럽의 경우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 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13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형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 같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르면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위한 가족의 범위는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포함 가족까지다.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관련 법안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이번 법안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전해졌다.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인 그는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제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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