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부인, 돈들고 가출” 이혼 소송한 101세 할아버지

“81세 부인, 돈들고 가출” 이혼 소송한 101세 할아버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7 10:30
수정 2020-07-27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1세 남편이 81세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27일 대만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남부 핑둥(屏東)에 사는 1919년생 할아버지는 81세의 부인을 상대로 현지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할아버지는 20여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중국의 친지를 방문하면서 할머니를 만나 재혼했다. 하지만 최근 할머니는 중국에 돌아가 병을 치료하겠다면서 떠났다.

부인이 거짓말을 한 후 자신의 돈을 들고 가출했다는 게 주된 이혼 사유였다. 할아버지는 중국으로 간다던 할머니가 수십만 대만 달러(약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모두 인출, 북부 타이베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할아버지는 결국 법원을 찾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할머니는 법원에 재산분할 신청을 했다.

한편 대만 언론은 양안(대만과 중국)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경우 출신 배경, 생활 환경, 습관 등의 차이로 결혼생활에서 종종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