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워서”...투명보호복 안 비키니 입은 러시아 간호사 징계

“너무 더워서”...투명보호복 안 비키니 입은 러시아 간호사 징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20 17:05
업데이트 2020-05-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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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지 언론사 ‘뉴스툴라’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현지 언론사 ‘뉴스툴라’ 인스타그램 캡처
러시아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시설에서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투명 보호복 내 비키니를 입고 환자를 돌봤다가 ‘과다 노출’로 보건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툴라주(州) 보건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감염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간호사가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이 간호사는 병원이 너무 더워 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만 입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 보호복을 입었기 때문에 비키니만 입은 간호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드러난 것.

해당 간호사는 비키니가 외부로 비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주의를 주는 동시에 보호복 등 의료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만994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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