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신문 지면 캡처

일본 아사히신문이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20일 재일한국인 절도 용의자 김모(일본성 사토)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실은 모습.
아사히신문 지면 캡처
아사히신문 지면 캡처
일본 경찰이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던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가 수배 8일 만에 자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인 절도 용의자 김모(64)씨는 27일 도쿄 나카노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제 지쳤다”면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일본 경찰은 곧바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쯤 나카노구의 한 초밥집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엔(약 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었다.
김씨는 범행 후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 도쿄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8일 그를 감시하고 있던 20대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에 일본 경찰은 도주 하루 만에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배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자수할 때까지 검거하지 못했다.
김씨는 도쿄경찰병원에서 빠져나간 뒤 JR가와사키역 인근의 캡슐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나고야로 이동해 숨어 있다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일본 경찰이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를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절도 용의자를 전국에 수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