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독도 도발…고교 ‘왜곡교육’ 의무화 시기 3년 앞당긴다

일본 또 독도 도발…고교 ‘왜곡교육’ 의무화 시기 3년 앞당긴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15:20
수정 2018-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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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습지도요령 시행 시기 2022년도→2019년도로 조정

독도 전경. 연합뉴스
독도 전경.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해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다.

그러나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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