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비밀리에 수억명 이메일 감시 ‘민간인 사찰’

야후, 비밀리에 수억명 이메일 감시 ‘민간인 사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5 10:28
수정 2016-10-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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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당국 요청으로 비밀리에 이메일 검색

 야후가 지난해 미국 정보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억 명 고객들의 이메일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민간기업이 ‘민간인 사찰’을 도왔다는 얘기다.



 이 회사의 전직 직원 등에 따르면 야후는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나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을 받고 비밀리에 모든 고객들이 수신하는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정보기관들은 야후에 이메일의 내용이나 첨부파일에 특정 문구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어떤 정보를 찾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후의 머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CEO)가 이 같은 요청에 ‘복종’하기로 하자 지난해 6월 이 회사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인 알렉스 스테이모스가 ‘이용자들의 정보 보안에 손상을 끼쳤다’는 말을 남기고 페이스북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당국의 요청을 받고 이메일에 저장된 메시지를 검사하거나 실시간으로 소수의 이메일 계정을 검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도착하는 모든 이메일을 검색한 것은 처음이다.

 전직 정부 관료들이나 민간 보안 전문가들은 이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웹상에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정보당국이) 요청한 것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후는 “야후는 법을 지키는 회사로, 미국의 법을 따른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NSA나 FBI가 같은 요청을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방식의 이메일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으며 받았더라도 거절했을 것”이라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도 “보도된 방식의 이메일 검색에 연루된 적 없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2008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개정 이후 야후 같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보안 관련 이슈를 놓고 미국 정보당국과 부딪히고 있다. 이 법은 정보기관이 테러 공격 방지 등을 위해 전화,인터넷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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