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국 양쯔강(揚子江)에서 발생한 ‘둥팡즈싱’(東方之星)호 침몰사고와 관련, 사망자 유족 보상금이 1인당 1억 5천여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일부 유족들은 이 신문과의 접촉에서 “현지 민정부(지방 행정당국)로부터 관련 기관이 현재 사망 승객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동명동가’(同命同价·사망한 승객들의 생명을 모두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뜻)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은 82만 5천 위안(1억 5천 279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보상금에는 여행자 사고 보험금이나 선박 사고 보험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오후 9시28분 후베이(湖北)성 젠리(監利)현 양쯔강에서 대형 유람선 둥팡즈싱호가 악천후 속에 침몰해 승객과 선원 454명 가운데 44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생환했다.
연합뉴스
22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일부 유족들은 이 신문과의 접촉에서 “현지 민정부(지방 행정당국)로부터 관련 기관이 현재 사망 승객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동명동가’(同命同价·사망한 승객들의 생명을 모두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뜻)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은 82만 5천 위안(1억 5천 279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보상금에는 여행자 사고 보험금이나 선박 사고 보험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오후 9시28분 후베이(湖北)성 젠리(監利)현 양쯔강에서 대형 유람선 둥팡즈싱호가 악천후 속에 침몰해 승객과 선원 454명 가운데 44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생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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