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자위대, 미사일 저지위한 적기지 공격도 가능”

日관방장관 “자위대, 미사일 저지위한 적기지 공격도 가능”

입력 2015-05-25 15:16
업데이트 2015-05-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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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자위대가 타국 영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타국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자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행헌법상 허용되는 개별 자위권 행사의 예로도 적기지 공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은 다만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1956년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는 아니다”며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적기지 공격도 헌법상 가능하다는 정부 견해를 마련한 바 있다.

앞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4일 NHK에 출연,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으나 (무력행사의) 3요건에 합치하면 자위대가 타국 영역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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