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행사 명기 안보법제 합의

일본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행사 명기 안보법제 합의

입력 2015-05-11 14:51
업데이트 2015-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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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 14일 임시 각의 거쳐 국회에 관련법안 제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은 1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기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안전보장 법제정비 관련 법안들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14일 안전보장 법제정비와 관련한 당내 협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아베 정부는 임시각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양당이 합의한 관련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10개의 개정 대상 법안을 포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타국군을 자위대가 수시로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다.

특히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일본도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집단 자위권은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맹국 미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정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유사사태(전쟁)시의 자위대 미군 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자위대 활동의 지리상 제약을 사실상 없앤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도 미군과 함께 공동 대처하는 타국군으로 확대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11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5월 중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벌여왔다”고 강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들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자민, 공명 양당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중의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5월 하순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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