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민개혁 조항 뺀 국토안보예산안 처리키로

미 상원, 이민개혁 조항 뺀 국토안보예산안 처리키로

입력 2015-02-26 07:38
업데이트 2015-0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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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방지 위해 분리처리로 가닥 …강경기조 하원이 관건

미국 상원이 국토안보부(DHS)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방지를 위해 여야 간 뜨거운 쟁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빼고 일단 순수하게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원은 25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의원과 제프 세션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은 앞서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반대로 4차례나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자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이민개혁 폐지 조항은 추후 별도 논의해 처리키로 방향을 틀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별도의 이민개혁 조항을 따로 처리키로 한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상원이 26일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을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만큼 다시 하원의 심의 및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성인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 내린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은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수정된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현행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그전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부터 필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고 비필수인력은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한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전체 인력 23만 명 중 비필수인력 3만 명은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필수인력 20만 명도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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