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거래당국, 이동통신사 AT&T 법원에 제소

미국 공정거래당국, 이동통신사 AT&T 법원에 제소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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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는 거짓말”

미국 이동통신사 AT&T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사용량 한도가 넘으면 속도를 제한한 데 대해 미국의 공정거래 부처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FTC는 28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AT&T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FTC는 위원들이 5 대 0의 만장일치로 소송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이뤄진 조사와 자료 수집에는 FTC 사무처와 연방통신위원회(FCC) 사무처가 긴밀히 협력했다.

FTC에 따르면 AT&T는 2011년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고객이 정해진 데이터 용량을 소진할 경우 통신 속도를 제한해 왔다.

다시 말해 ‘데이터 무제한’이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AT&T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FTC는 비판했다.

기망을 당한 고객의 수는 350만 명 이상이며 데이터 속도 제한을 당한 사례는 2천500만 회 이상이다.

일부 고객의 경우 정상 속도의 10%로 데이터 이용 속도가 줄어들기도 했다.

게다가 AT&T는 이 회사가 무제한 서비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고객들이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자 이들에게 약정 파기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다.

원래 계약 당시 조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AT&T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를 알아차리고 항의하면서 해지를 요구한 고객에게 수백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위약금을 물린 것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AT&T는 고객들에게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많은 경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간단하다. ‘무제한’의 뜻은 ‘무제한’이다”라고 설명했다.

AT&T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요금 고지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고 보도자료도 냈다고 주장하면서 FTC의 소송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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