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테러 체제 또 구멍…테러범 여객기 탑승 방치”

“미 대테러 체제 또 구멍…테러범 여객기 탑승 방치”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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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사관 지적…법무부-FBI 테러공조 ‘균열’

미국 법무부가 테러활동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들이 여객기를 탑승하도록 방치해왔다는 내부 감사관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클 호로위츠 감사관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비행기 탑승금지’ 등급으로 분류된 일부 테러용의자들이 법무부의 ‘증인보호프로그램’(WitSec)의 보호를 받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내외 여객기를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증인보호프로그램 적용대상자 명단을 연방수사국(FBI)과 제때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관은 지적했다.

법무부가 운용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수사기관에 협조한 증인들을 상대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감사관은 보고서에서 “적지만 상당한 숫자의” 테러 관련자들이 증인보호프로그램 명단에 포함돼있지만 정작 FBI 산하 미국 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테러리스트 감시센터’에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971년 처음 도입된 증인보호프로그램에는 올해 현재 증인 8천400여명과 그 가족 및 관련자 9천900여명이 올라있다.

한편 법무부는 증인보호프로그램 명단에 들어있는 ‘전직 테러범’의 대다수는 2001년 9·11테러 발생 이전에 받아들여졌으며, 이 가운데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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