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직원 부당해고 美시티그룹, 50만弗 배상결정
미국 시티그룹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점장을 해고했다 50만달러(약 5억6천만원)를 물어주게 됐다.미 금융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최근 시티그룹이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한 플로리다 주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시티그룹은 지난 2008년 플로리다 주 스튜어트 시의 지점장인 에드워드 로런스 본(당시 66세)을 해고했다.
결정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본의 상급자는 수하의 지점장들을 더 젊은 직원들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원들의 나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하기에 “좀 늙었다”, “당신 나이가 되면 은퇴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본은 주장했다.
이 상급자는 이후 고객 민원을 이유로 들어 본의 보너스를 3% 삭감하는 등 압박을 가하다 결국 본에게 거래 중개인(브로커) 업무를 제안하면서 지점장 자리를 42세의 더 젊은 직원으로 교체했다.
금융계에서 고용 관련 차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연령에 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연령이 해고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보기 드문 것으로 미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티그룹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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